직접세 간접세 뜻과 종류, 장단점 알아보자

국가에서는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세금 중에서 직접세 간접세 뜻과 종류, 차이, 장점, 단점, 비중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1. 직접세 뜻

직접세(direct tax)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적자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의 예시를 들자면, 소득세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내면, 홈택스같은데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를 하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므로 직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간접세 뜻

간접세(indirect tax)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예시를 들자면,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실제 물건가격인 9천원 + 10%의 부가가치세인 1천원을 더해 1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나,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간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직접세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재평가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초과이득세

4. 간접세의 종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5. 직접세 간접세 차이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A)와 납부하는 사람(A)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A)와 납부하는 사람(B)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도록 떠맡기는 것을 “조세의 전가” 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점이며, 다른 사람에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느냐 안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구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둘의 차이는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왜냐면 현실에서는 직접세에서도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기도 하며, 간접세에서도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아니라, 공급자가 일정부분 부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법인세는 직접세인데, 현실에서는 가격인상, 임금 전가, 배당률 감소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정도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이를 전부다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어느정도 공급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6. 직접세 장점

직접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의 하나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될 수 있어서,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한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은 세율을 35%로 설정해 350만원의 세금을 내게 하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은 세율을 6%로 설정해 6만원의 세금만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간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7. 직접세 단점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때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즉 납세부담이 납세자의 피부에 직접 와닿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직접세 체계가 잘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는 조세회피 또는 불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는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세를 높이게 되면,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세금내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인 조세저항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조세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조세부과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세체계가 잘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선진국은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8. 간접세 장점

간접세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직접세보다는 납세부담이 적고 조세저항이 거세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세는 세금징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간접세 단점

직접세는 소득이 더 클수록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간접세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보면,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과자 1개를 사든, 소득이 1백만원인 사람이 과자 1개를 사든,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를 많이 해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가리켜 조세의 역진성 이라고 부릅니다.

간접세는 개개인의 여러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할 수 없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이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0. 직접세 간접세 비중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경제재정수첩을 보면 국세청자료로 우리나라 연도별 직접세, 간접세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때 납세자들간에 균형있고 평등하게 거두어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OECD 회원국중에서는 매년 달라지기는 하지만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의 직접세 비중이 높은편이고, 동유럽 국가는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직접세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직접세중에서도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높은 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높게 부과하면 할수록 납세자들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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